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및 환급금 조기 지급
■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에 해당하는 분들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 (납부기한 직권 연장) >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 21. 10. 8 시행된 손실 보상법에 따른 21.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60.4만 명)
2. 인원, 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재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 21. 11. 23.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6만 명)
※ 유의사항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정상적으로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합니다.
■ 납부기한 신청 연장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합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 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 택스 : 손 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8일 (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 확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예시) >
신고 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 창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및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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