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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약 정리

by kneekick-kneekick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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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사진 = 뉴스1

국민연금 급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연금 급여 3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약 정리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 (총 120 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 노령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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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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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초진일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날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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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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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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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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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일시금 급여인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IOS/안드로이드)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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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4.4.2이상)

play.google.com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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