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급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망, 재혼, 소득활동 등) 수급자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노령연금), 갑작스러운 장애를 입거나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동사항을 신고 해야할까요?
■ 수급권 변동신고 대상
■ 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그런데 혹시나 주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세요.
※ 대표 사례
1. 수급자 A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 (A의 가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B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3. 부양가족이었던 C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변을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 사항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자급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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