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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초보 사장님들 주목 국민연금 가입 정리

by kneekick-kneekick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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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 사장님들 주목 국민연금 가입 정리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시작하는 단계라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같이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원 미고용 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책정은* 기준소득월액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소득 (소득월액)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단위로 정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면 되고, 소득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신청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직원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 금액인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신고하되,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달라지는 가입유형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신고방법도 다르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는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발생하며, 이때 기준소득월액 (월편균소득액)과 연락처 등 정보를 작성해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취득신고서 작성 및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및 신고하러 가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사업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원 고용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초보사장님들 주목 국민연금 가입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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