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2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연금 급여 3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약 정리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 (총 120 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 노령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법 제61조(노.. 2022. 1. 5.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는다(부양가족연금)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받는다(부양가족연금) 제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더해져 있다라고요. 부양가족연금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 개념인가요. →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가족 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드립니다. ■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 볼가요? 부양가족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1~3급)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 2021.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