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 근로자의 숫자가 남성 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수 또한 많이 늘어 낫습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보호정책과 법률
■ 여성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현행 헌법은 제32조 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을 제정한 입법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성은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능력은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성근로자 보호는 여성이 역사적으로 받아 온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여성을 위한 노동 정책
1)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2)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생리휴가는 청구가 선결조건이기에 청구 없이 생리를 이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3)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시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쉬은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산후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4) 출산 전 · 후 휴가 및 급여
출산 전 · 후 휴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 · 후 휴가의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의 기간은 7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5) 기타
이와 더불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청구,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유급 수유 시간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 조항과 정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여성 대상 정책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연소근로자 보호 필요성
현행 헌법 제32조 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며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국가 및 국민 일반이 준수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소자가 성인과 달리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의무 또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여성근로자의 보호처럼 불평등한 차별로 간주되고 잇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1) 사용 금지 사업
사용자는 19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의 제한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소근로자 또한 연장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
친권자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떼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오늘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아두면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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