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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부양의무자 기준

by kneekick-kneekick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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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기획재정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왔던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부양자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왔습니다.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마땅히 지원을 받이야 할 사람도 그를 부양해 줄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판단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졌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만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부양 능력이 없지만 있다고 판단되는 등 등록된 정보와 현실이 괴리된 경우가 있었고 끝내 지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번 10월부터 말이죠. 부양의무자 제도란 무엇이고 폐지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즉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간단히 말해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부모님, 자식, 사위와 며느리까지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한 경우엔 사위와 며느리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잇더라도 부양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꼭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지속해서 잇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로 2005, 2007,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원래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자녀 사망 시 배우자는 제외라는 기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부터 그 기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 기초 생활급여 신청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수급권자의 소득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9억 이상의 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10월부터 거주자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분들께서는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둘러싼 엇갈린 반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한편에선 복지 사각지대와 가족해체, 수급권자의 존엄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반기는 입장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로 손꼽힙니다. 세 모녀에게 각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제로 부과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기피 혹은 거부하는 경우엔 가족해체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자산의 상황과 가난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만 했였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크게 완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선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우려를 표합니다. 수급권자 기준이 완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게 될 테니 필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과연 정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가족이 꼭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적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기기만은 힘든 이유 이기도 합니다.

 

■ 더 넓어진 사회안전망, 그러나 대책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번 계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더 넓어진 셈이죠.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도 지속해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한결 더 견고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여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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