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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

by kneekick-kneekick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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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사진 = 동아DB

오늘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C · IRP)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됩니다.

 

오늘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도입배경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 (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경험이 풍부한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연평균 6~8%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상품도 가능, 펀드는 TDF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운용내용이 명시 되어야 함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①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②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됩니다.

①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합니다. (총 6주 소요)

*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②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 · 수익률 등을 공시합니다.

 

■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

 

그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습니다.

* 2020년 한해 동안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은 약 1조 700억원 수준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DC제도 운용방법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 절차

 

■ 문의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자료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방법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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