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by kneekick-kneekick 2021. 12.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기대하게 되는 13월의 월급,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보면 자칫 허위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를 방지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로 제공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절세전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 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촉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소득 ·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소득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히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는 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 금융, 간편인증, 생체인증)해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1. (근로자)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회사) 2022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3. (근로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읺은 민감정보 등을 삭제합니다.

 

4.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 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금 체크하고, 절세 전략 세워 보세요.

 

국세청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1~10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1~12월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더 쓰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절세 팁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인데요. 소득 증가분 공제 한도 1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전체 예상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