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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by kneekick-kneekick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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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쿨이 입니다.

사진 = 국세청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있는 자금을 다 끌어 모아도 자금이 부촉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증여해 주셔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문제는 증여세를 내고 나면 여전히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증여세도 조금씩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세법에서는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는데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하거나 증여받은 금액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납세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배려해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최장 5년 동안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그 금액만큼 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지기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리거나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서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두어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세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신고기간까지 먼저 세금의 1/6을 내고 , 나머지 5/6는 1년에 한 번 1/6씩 향후 5년간 할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단, 1회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함), 만일 상속, 증여세가 1억 2.000만 원이라면 신고 가한 내에 먼저 1/6인 2.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을 5년간 할부로 내면 됩니다.

 

가끔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납세 보증 보험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세금을 천천히 내는 만큼 일정한 이자도 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이자율, 1.8%에서 1.2%로 대폭 인하

 

그런데 이러한 연부연납 이자율이 1.8%에서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는 1.2%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 기간별 연부연납 이자율 >

자료 = 국세청

위와 같이 연부연납 이자율이 최근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변동금리처럼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부연납 신청이 2016년 2월 5일 이전이었다면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고정금리처럼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5년 동안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변동금리처럼 매년 변경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가령 2020년 5월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의 이자율은 1.8%였지만 올해 5월에 2회 차를 납부할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인 1.2%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인하된 이자율(1.2%)을 적용받으려면 두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문제는 2016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11일 사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마치 고정금리처럼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미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연부연납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이전까지이며,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만일 이러한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처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물론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인하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으니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이라면 반드시 납부기한 두 달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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