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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손실보상 추경안'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및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누가받나?

by kneekick-kneekick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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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통과 발표된 손실보상 2022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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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 발표!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이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1000만 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①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전세·노선버스의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에 대하여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인당 2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영버스 기사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 2,589억 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버스기사 특별지원(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과 버스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것이다.

 

※ 버스기사 8.63만 명(노선버스 5.13만 명, 전세버스 3.5만 명) 1인당 150만 원 지언(총 1,294.5억 원{예비비 431.5억 원 포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 원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 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 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9조 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한다.

 

주택도시 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45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49조 원을 포함하여 총 2.94조 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한다.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추경 재언으로 활용

 

지출 구조조정 1.45조 원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분 0.45조 원과 구입·전세자금 융자의 집행방식 변경에 따라 확보된 1조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집행방식 변경, 미집행 예상분 감액 등 수요자 관점에서는 주거지원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방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 만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금 재원 대신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하되, 시증-정책금리 간 금리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 외형상 기금의 지출 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 융자규모는 동일

 

아울러, 이번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된 2.94조 원은 1년 만기 후에 이자와 함께 회수하여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로·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예산 등에서 약 0.45조 원을 조성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으며, 그 외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도 약 62억 원을 감액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 지원 만회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 소요 금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조속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③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손실보전금 차등 지급 추경안 편성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④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않기로)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에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여야는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해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신규 대출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비용 등이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리는데,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은 2배로 늘려 200만 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3만 명이 대상인 활동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린다.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200억 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 비료 구매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 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 원 증액한다.

 

by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 통과하여 소상공인 최대 1천만 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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