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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한다?!

by kneekick-kneekick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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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피해보상금 지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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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지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입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 원입니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합니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번 안전성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준 변경으로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 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급적용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접종받은 사람 혹은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 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심부전과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급성 횡단성 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y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을 보이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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