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방역감면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준은 무엇이며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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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 사유 방역감면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① 가족의 부양비 ② 재산액 ③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제도 기준
①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② 재산액 : 2022년 재산액 기준 8,630만 원 이하
③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19세 ~ 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 가능자(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60세 ~ 64세
- 부양비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 재산액 :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 2022년 재산액 기준
· 8,63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 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 자산 등
👉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2022년 월수입액 기준]
- 1인 : 777,925월
- 2인 : 1,304,034원
- 3인 : 1,677,880원
- 4인 : 2,048,432원
- 5인 : 2,490,806원
- 6인 : 2,762,802원
- 7인 : 3,112,237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 기준 적용
생계유지 곤란사유 방역감면 처리기준 신청 대상 및 방법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방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학업 사유로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사람
· 수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 감면 참조
병무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사회를 열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자료 =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방역감면제도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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