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 대폭 쏘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신청
핵심 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족
②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③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기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영아(0~24개월 가정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 바우처를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 가구 대상 영아 별로 지원합니다.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도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예외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함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대상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① 기저귀 지원
②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③ 조제분유 추가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저귀 지원 | 64,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15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86,000원 |
💖 지원방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 지원
※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일 가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멸됩니다.
💖 사용방법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구매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
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방법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중 4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 발급 필요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teu/app/main/Main (bokjiro.go.kr)
정부24 바로가기
💖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BY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만 2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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