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란?
■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자
* 구직활동 : ① 취업 현장교육 수료 또는 ② 컨설팅 e-러닝 수료 후 구직활동 인정사업에 참여
- 취업 현장교육 : 전직기초교육 (위탁기관교육, 노란우산공재교육), 전직특화교육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 전직특화교육 : 폴라텍과정, 스타벅스 과정, YMCA과정, 인턴십 과정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 제출서류
■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 지원내용
- 지급유형
① 분할지급 40만 원 (구직활동 1차지급) + 60만 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 알괄지급 100만 원 (취업완료)
-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 지원절차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또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지급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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