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1인당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월 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촤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 향상 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 요건>
-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문의처
더 자세한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여기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의 혜택을 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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