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5월에 하면 안 되는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월 금어기인 '오징어'와, '고등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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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어기(오징어·고등어) 5월 금어기(주꾸미·삼치·감성돔) 잡으면 벌금 80만 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4월부터 시작했고, 주꾸미,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5월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살오징어는 4월 1일(금)부터 5월 31일(화)까지 두 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됩니다.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봄철인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등어는 4월 15일(금)부터 5월 15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가 4월에서 6월까지이다 보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고, 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금)부터 4월 30일(토)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물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입니다.
또,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일)부터 5워 31일(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4월 중에 고등어나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5월 중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면,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야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료 = 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4월부터 시작해 5월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5월 금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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