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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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25만 가구 안내문 및 신청방법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생했다고 5월 2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이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가운데 20대(26.2%)가 가장 많았고, 이외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및 미안내자 신청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 'URL 주소를, 우편 안내문에는 'QR코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홈택스(앱) 심사 진행 현황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료 = 국세청, 정책브리핑
그럼 여기까지 근로·자녀장려금 325만 가구 안내와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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