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일단 멈추세요!'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운행 기준)

by kneekick-kneekick 2022. 5.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멈추세요! 7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합니다.

 

 

 인기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 및 필요서류

✔ 근로·자녀장려금 325만 가구 안내문 확인하세요!

✔ 이자를 매일 넣어주는 은행이 있다!!

✔ '이것' 모르면 100만 원 손해!

✔ 정부에서 대폭쏩니다!

✔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모르면 손해!

✔ 1인당 월 80만원?

✔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4월 20일부터 달라진 '이것' 모르면 손해!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올해 초부터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현재,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보행자를 지킨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나면 불편함도 덜어질 것입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숨진 보행자는 212명이고, 다친 사람은 1만 3천 명이 넘다고 합니다.

 

7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 할 때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도로교통법 제27조)>

변경전 변경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도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 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저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_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멈추지 않고 서행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운행 기준>

현행 개정후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횡단보도 통과가 가능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통과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하는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운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