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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by kneekick-kneekick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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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오늘은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달라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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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지급 · 정산 통합

-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해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체크포인트 3

1)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상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3) 따라서 올해부터 상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지난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중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손택스 (이용시간 06시 ~ 24)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해 신청

문자 >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해 신청

-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 자리를 입력해 신청

· 국민비서 알림 (카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분에게 국민비서로 추가 알람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과 같습니다.

※ 자동응답전화 ARS 1544 - 9944 (이용시간 06시 ~ 24시)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 ~ 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해서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로그인해서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 ~ 18시, 점심시간(12시 ~ 13시) 제외)

손택스, ARS,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3)장려금 > 일반상담 선택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 선택도 가능)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손택스와 홈택스의 심사징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고,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신고처

관할 세무서 :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2)

① 신청내역확인 ② 심사단계 ③ 심사결과

 

 

 

 

 

여기까지 2022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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