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황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 ~ 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원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은 폐지
단, 21년 12. 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 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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