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 쿨이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현명한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도 주목!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고 가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주급,월급,일자리 안정자금
■ 2022년 최저시급은?
-> 최저시급은 9.160원 작년 대비 약 5%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 사용인,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비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급과 월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당 1일 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계속 오를 최저임금, 사업자를 위한 방안은?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훌쩍 늘어난 인건비가 고민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라면 인건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 상반기 6개월간 사업자에게 지급
*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 수준 (3만 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근로일 구간별 지원
<지원대상>
- 원칙-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 예외-
공동 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등은 최대 99 멍까지 지원
■ 신청 기간 및 접수처
2022년 1월 1일(토) ~ 6월 15일(수)
<온라인 신청이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펀, 방문 신청 가능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 재제출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양식은 고용 산재 보험 토탈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청 접수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자료 = IBK기업은행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최저시급,주급,월급,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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