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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by kneekick-kneekick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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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행정심판 결정에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으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A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심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 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출국 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의 기간에 대해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시업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내용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 문화 심판과 044-200 788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여기까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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