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 쿨이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이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이와 함께 증여,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와 상속할 때 따라붙는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엄연히 다른 세금이라는 점,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
■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영리법인에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상속세란?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과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혹은 수유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무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피상속인이 상속 게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함께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
■ 세율과 공제액
앞서 살펴본 것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자와 평가 시기, 과세대상 등이 다릅니다. 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세율이 같으니 증여나 상속, 어느 것을 하던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공제액을 확인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표를 살펴보면 상속세의 공제액이 더 커서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 사례, 10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줄 때
-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0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 = 45억 4.000만 원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10명 = 24억 4.000만 원
사례를 보니 때에 따라 증여와 상속의 장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는 여건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 상속을 고민 중이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 내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해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과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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