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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by kneekick-kneekick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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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 쿨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설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199만 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 원 (명절 기간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인 · 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단속 대상자,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8일(토) ~ 2월 6일(일) 30 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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