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매년 연초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인원을 분산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는 수급자격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나누는 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언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본인이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출생자는 화, 목, 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방문요일 | |
출생일 | 1, 2, 3, 4, 5, 6 | 월, 수, 금 |
7, 8, 9, 10, 11, 12 |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된 날에는 고용센터를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이 아니더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1. 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료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2022년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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