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청소년 알바생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청소년 알바생 최저임금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 임금 보디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합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료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급 9.16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자료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2022년 청소년 알바 생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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