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 반영, 2022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 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 모두 2.5% 인상합니다.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2.5% 인상
■ 2022년도 국민연금 연금액 2.5% 인상!
2022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되었습니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 10월 기준)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25.000원 (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연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연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약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므로, 2021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 2.5%를 인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1.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매년 1월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A 씨가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은 월 412.800원이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연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 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연금을 처음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연금을 처음 받는 B 씨의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런 과정은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인상된 점 참고해주세요.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2022년 국민연금 2.5%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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