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공시 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 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그 공시 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 가격입니다.
다만, 1 세대가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 · 계약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 가격이 과세대상입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됐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 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 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매년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 세부담 상한 비율을 종전 200%로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1 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인상됐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1 세대 1 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는?
1 세대가 국내에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되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합니다.
< 취득 사례별 판단 >
■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시 가격 &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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