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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납세자 권익24

by kneekick-kneekick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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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세정 소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찾아보는 게 쉽지 않으셨나요? 이젠 쉽고 간편하게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과 이렇게 소통하세요. <납세자 도움과 지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권익24

■ 납세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무 관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자권익24> 인데요.

 

납세자에게 유익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억울한 일을 당해 권리구제등이 필요한 경우에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 세무,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 주도하는 기업 지원

 

국세청에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힘이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혁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상 혜택을 이메일을 통한 맞춤형 뉴스레터 형식으로 적기에 제공해 혁신성장 기업의 세무관리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상 지원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 성장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외국 국세청 등의 이전 가격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국제 조세조정에 따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 · A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호합의 APA의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 APA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에게 사전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연락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증여재산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 밖에도 국세청은 상속, 증여재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과세목적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온라인신청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 재산평가가 필요하신 납세자님께서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은?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과 재외교민 등 해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미국,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대사관, 영사관 또는 한인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지원단, 혁신성장 · 세정지원, 상호합의 APA 사전상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해외 세무설명회 등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납세자권익24 (nts.go.kr)

 

납세자권익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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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자세히 알아보기

영세납세자지원단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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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세정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혁신성장 세정지원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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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상호합의·APA 사전상담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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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세히 알아보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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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세무 설명회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해외 세무설명회 (nts.go.kr)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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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 권익2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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