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유형별 과세 대상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 잡종지 등)
- 별도합산 토지 (상가 ·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납부 내용은?
종부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되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어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5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자세한 납부 방법은?
1) 국세청 홈텍의 신고 / 납부 메뉴 클릭
2) 하위 메뉴 중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3) 공동 / 금융 인증서 로그인
4)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
※ PC와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납부, 납부 관련 안내 및 자료는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여기까지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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