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최근 증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2020년 한 헤 동안 일어난 증여재산가액이 무려 43조가 넘을 정도로 핫이슈인데요.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왜 계획적으로 증여해야 할까요?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볼까요? 사망 시 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높을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이 20년 후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알 수 없고,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하세요.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가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됩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아래 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자 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금액)인데요.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 공제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5%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획만 잘하면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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