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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by kneekick-kneekick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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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떨게 되나요?

 

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기준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의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았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질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조건과 대상자 중복 선정 확인하기! 가장 높은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공제받으세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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