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합산배제 신고란?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납부는 12.1~12.15)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 296.614명
-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 128.292명
- 자진 · 자동 말소 임대주택 등 32.820명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신청) 해야 합니다. 합산 베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 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홈텍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 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고하는 경우 <추가 신고>
※ 임대료 5% 초과 갱신한 경우 <제외 신고>
- 추가 신고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 배재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을 추가 (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 변동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 사항 (소유권 · 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
- 제외 신고 /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과세대상 포함) 신고
* 19. 2. 12.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 등)가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이 세율 (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는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및 향교 종교재단 과세특례 전자 신고 (신청) 안내 동영상을 참조 하가나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동영상자료실
#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를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사례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세청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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