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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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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유형별 과세 대상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 잡종지 등)

- 별도합산 토지 (상가 · 사무실 부속 토지 등)

 

■ 납부 내용은?

종부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되지만,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도 납부할 수도 있어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5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자세한 납부 방법은?

 

1) 국세청 홈텍의 신고 / 납부 메뉴 클릭

2) 하위 메뉴 중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클릭

3) 공동 / 금융 인증서 로그인

4)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 및 납부

 

※ PC와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납부, 납부 관련 안내 및 자료는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니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여기까지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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