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신청 무주택자 인정기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 가점제
아파트 청약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구분됩니다. 추첨제는 당첨자를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조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가점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
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중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와 세데원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 1. 주택 소유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
먼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입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을 뜻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의 장인, 장모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에 속하는 만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세대
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걔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단,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2, 주택 소유 여부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 등
* 20년 이상 된 단독 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 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인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읺기
때문이죠.
기준 3. 아파트 당첨 분양권 전매 여부
과거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현제 전매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지역혹은 조합주택) 승인 신청분 주택의 분양권 혹은 입주권, 그라고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4.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시작시점이 다르므로 아래의 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단 분리 세대로 인정받은 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기혼의 경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선정되는데요. 만 30세 이후 결혼한 경우 만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
로 인정하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
해 현재 무주택인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일로,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혼 혹은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0대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초 혼인 당시
나이를 뺀 만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5, 주택 처분 후의 무주택 기간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된 경우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 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간이 인정하는 날
위의 무주택자 가산점은 청약자 1순위 조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1순위 조건은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연수와 금액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나와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가산점을 die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줄 무주택자 가산점, 미리 알아두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청약 통장 마련부터 가점 획득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계산마법사 < 내집마련마법사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여기까지 주택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때문에 과태료 적극행정으로 해결 (0) | 2021.10.28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0) | 2021.10.27 |
퇴사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0) | 2021.10.26 |
면역의핵심 '항체'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10.2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따는법 (0) | 2021.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