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많은 퇴직자가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무슨 제도인가요.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에서 납부를 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임의계속가이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언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외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답니다.
▶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가입 요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겯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개인사업장 대표지는 제외)입니다.
▶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아 궁금해요.
■ 신청 가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신청 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유선(1577-1000)
- 팩스, 우편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좌측 글자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Q.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상담은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A. 건강 보험상의 퇴직 처리가 모두 끝나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 후 상담받으셔야 정확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A. 최대 36개월간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후 직장 가입,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길 시 임의계속은 자동탈퇴 처리됩니다. 추후 재가입 시 가입 요건을 재총족하야여만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 탈퇴를 하고 싶어요.
A.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이ㅛ나요?
A. 네. 임의계속 가입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밥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해 주세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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