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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간편송금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제도

by kneekick-kneekick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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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이면 "착오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송금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생활의 형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금융거래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TM기기 활용,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송금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간편 결제 및 이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해진 서비스만큼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착오송금"입니다. 모바일 기기 화면에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그만큼 실수로 인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착오 송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포기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착오송금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금융거래 속 "착오송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 과연 없을까요?

 

■ 잘못 보낸 돈,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수취인의 금융회사 및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진행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게 되면서 착오송금의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ㅌ사, ㅋ사, N사 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한 본인인증을 통해 보안카드. OTP(비밀번호 생성기) 없이 송금하는 금융서비스인 간편 송금이 확대되면서 착오송금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착오송금액이 2017년 2억 6,379만 원에서 2020년 53억 2,334만 원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을 확인하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129억 4,174만 원 중 약 74%의 금액인 95억 3,319만 원이 금액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전까지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번거롭고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포기하는 송금인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의 시행을 바탕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간편송금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에 데한 반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이 지원대상이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으로 설정되어 았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을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의 수취인 대상 자진 반환 안내 및 거부사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의 반환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만들어가는 더욱 건강한 사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효과는 어떨까요? 지난 9월 13일 기준 착오송금액 약 2억 2.000만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함과 동시에 착오송금률 또한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을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며 소송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불팔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회경제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비단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대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리함"에 가려진"착오송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바탕으로 꼼꼼히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잘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 문제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잊지 않는다면 더우더 건강한 금융생황을 영위하 수 있을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그럼 여기까지 간편송금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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