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이 유족연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2급 이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없다면 사망일시급을 지급합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인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 기간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2.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다만,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3.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아상 납부한자
- 여기서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가입대상기간"이란 보험료 고지,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잠깐!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떻게 되는 걸까요?
가입자가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요건은 충족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입니다.
* 부모, 조부모의 연령 요건은 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만 60세~65세)
만약, 부모처럼 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기본 연금액의 입부와 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매달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소득대체율·전체가입자의 소득·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기간에 의하여 결정됨
앞의 사례처럼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이때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주세ㅔ요.
여기까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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