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알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자발적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퇴사 후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듯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소득의 9%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정소득=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30일×1/2
이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인정소득에는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요. 21년 6월 현재 하한액은 31만원이고 상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제한 사항
2016년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사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여기까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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