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안 했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상실신고
※ 핵심 요약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2. 본인이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아용자는 근로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회사)에서 퇴사했다면, 사내 담당 직원이 퇴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작성해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9월 중 퇴사했다면 회사에서는 10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완료하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한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되면 확인 후 직접 관할지사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펀 , 전화, 팩스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청구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자격확인청구 확인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카카오페이 로그인 인증 완료 후 가입 지원 · 신고센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자격확인청구 메뉴 선택 시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등 가입자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청구를 위한 기본정보 (국적, 원인, 연락처, 성명 등)를 입력 후 근무 중 또는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기본정보와 사업장 정보 입력을 모두 마쳤다면 청구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길 원하신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가입, 지원, 신고센터 바로가기
개인서비스 > 가입지원 · 신고센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여기까지 퇴사 후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안 했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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