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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by kneekick-kneekick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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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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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활동, 일상가사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이러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함. 

 

장기요양신청 바로가기(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첨부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시 신분증 제시, 우편 및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청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1. 인정신청

2.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방법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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