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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부담 완화

by kneekick-kneekick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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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로 인한 재산기준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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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부담 완화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

갑자스럽게 찾아온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재산기준·의료비 부담 완화했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대상질환 확대, 재산기준·의료비 부담 완화되었습니다.

 

2023.1.1. 시행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 의료비 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023.3.28. 시행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 → 입원·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재잔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질,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 제출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1.1.부터 확대되는 재난적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지원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X50~80%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금액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

※ 단,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지원 제외대상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그 외 궁금사항

👉 가구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나요?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재산과 과표액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 비급여 항목 중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 개별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보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을 차감 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 한 사람이 여려 개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환자 도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

 

 

 

 

 

그럼 여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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