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 정보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제도 알아보기

by kneekick-kneekick 2022. 4.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납제도와 추납 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반납제도

 

반납제도는 과거(1999년 이전*)에 수량 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납부했던 연금의 반환(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소득월액 대비 받은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녈 0.5%씩 감소)
40%

 

위 표는 연도별 소득대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매년 50%에서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은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

추납(추후납부)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관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 했지만 이후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 부담스러울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다생 기간 분할납부 회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수) 월 단위 최대 60회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반납과 추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전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0) 2022.03.18
사회복지사 자격증  (0) 2022.03.16
미술심리상담사  (0) 2022.03.16
손해사정사  (0) 2022.03.15
농산물품질관리사  (0) 2022.03.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