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손해사정사 진로 및 전망 그리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손해사정사 종류
- 재물 :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자동차사고 제외)
-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 :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 손해사정사 수행업무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서류작성, 제출대행
- 손해사정 업무 수행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손해사정사 진로 및 전망
- 손해 사정 법인 설립
- 독립 손해 사정 업 영위
- 보험회사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 보험 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 기타 법인 손해사정 업체 취업
■ 손해사정사 시험안내
1. 시행기관 : 금융감독원
2. 응시자격
※ 1차 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2차 시험
- 당해연도 및 직전 연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95년 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1종 ~ 4종)
3. 시험 방법
4.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 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 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 (1종 ~ 4종) 손해사정사 (전환 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 합니다.
여기까지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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