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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by kneekick-kneekick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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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바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 ~ 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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