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 워크넷에서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바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 ~ 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