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넝쿠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 9% 중 절반(4.5%)만 본인 부담이 됩니다.
■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기준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① 월 220만 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②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에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①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②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 기존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기준!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사업장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기준 소득 월액의 9%인 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20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여 근로자가 보험료 절반(4.5)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된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소득 중심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을 통해 연간 일용, 단시간 근로자 약 9천여 명*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 20. 7 ~ 21. 6 국세청 일용근로자 기준
제도 개선을 통해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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