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1 퇴사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오늘은 퇴사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퇴사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1.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3.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 퇴사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건가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연금 가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내야 하나요?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2021.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