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상실신고1 퇴사 후 국민연금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넝쿠리 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안 했을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상실신고 ※ 핵심 요약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2. 본인이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 신청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안 했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아용자는 근로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회사)에서 퇴사했다면, 사내 담당 직원이 퇴사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작성해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