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청탁금지법1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넝 쿨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설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199만 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 원 (명절 기간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 2022. 1. 17. 이전 1 다음